통상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개조하면 구조변경 승인등 법적으로
개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1. 자동차관리법 -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면 되는지요?
2. 개조를 요청하면 전기차 개조작업과 변경승인 까지 진행해 주시는 건지요?
3.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?
4. 운행 중 고장시 어떻게 수리를 받게 되는지요?
-공장으로 견인해야 하는 건가요
-지역별 거점 정비소로 견인해야 하는 건가요
5. 전기차 성능 하이브리 정도로 체감하면 된느 건가요?
문의가 많으나 우선 궁금한 사항 먼저 문의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