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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」을 22일 확정·공포함

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'05. 3. 31. 개정되었으며,그중 결제대금예치제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은 '06. 4. 1.임
- 선불식(先拂式)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,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(또는 체결)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* 결제대금예치제(ESCROW): 공신력있는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
- 선불식(先拂式)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,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(또는 체결)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* 결제대금예치제(ESCROW): 공신력있는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
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,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,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 결제대금예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

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

은행, 신용카드사, 농협, 우체국 등 금융기관
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
-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· 인력 및 물적시설·재무건전성을 충족
(고시내용은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 상정예정)
-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할 것 등
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

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: 10만원 미만 거래

*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

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

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
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등이 소비자에게 배송완료된 날부터 3 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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