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경영기획실 입니다.
예쁘자나는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초소형 전기차량의 대상이 아닙니다.
최고속도 199km 의 고급형 로드스터로서 현재는 초소형 전기차에 맞게 변경제작
할 예정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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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.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초소형 차량을 구매하고자 문의 드립니다.
제가 궁금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에 따라서 제원이 초소형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입니다.
1. 최고정격출력, 2. 중량, 3. 최고속도, 4. 전장,전폭,전고 등
위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제원과 혹시 변경될 예정이라면 변경 제원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
어쨋든 초소형 차량의 범위 내에서 출시가 되겠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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