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.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초소형 차량을 구매하고자 문의 드립니다.
제가 궁금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에 따라서 제원이 초소형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입니다.
1. 최고정격출력, 2. 중량, 3. 최고속도, 4. 전장,전폭,전고 등
위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제원과 혹시 변경될 예정이라면 변경 제원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
어쨋든 초소형 차량의 범위 내에서 출시가 되겠지요?